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1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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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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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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