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7 (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삭제 <2010.4.12>
③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45조의27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산업집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