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7조 (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삭제 <2010.4.12>.
채권의 발행채권발행공단제45의27조산업통상부장관자본금과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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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삭제 <2010.4.12>
③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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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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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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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삭제 <2010.4.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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