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7조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인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소하천정비법수도법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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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8>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1.7.25>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관리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제5항에 따라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5, 2014.1.14, 2019.12.10>
1.「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3.「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5.「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6.「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2.10>
관리권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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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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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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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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