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청문취소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제51의2조공장설립등원상회복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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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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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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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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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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