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을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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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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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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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