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4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 이사회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이사회)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법정 적립금의 사용

차입금의 최고 한도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간부직원의 임면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