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7" alt="img159268167"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 │
│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 │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 │
│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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