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의18조 (연결중간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12.31, 2025.12.23>
1.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74091" alt="img159274091"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6 │

│ ───────────────────────┤

│ D │

│ │

│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D: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2.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7" alt="img39224737" >

┌───────────────────────────────────────┐

│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보고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img>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가능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5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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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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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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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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