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의18조 (연결중간예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74091" alt="img159274091"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6 │
│ ───────────────────────┤
│ D │
│ │
│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D: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7" alt="img39224737" >
┌───────────────────────────────────────┐
│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보고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img>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제76의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76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