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의5조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국세기본법비과세ㆍ면제조세조약제한세율소득이내경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3.12.31>
③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제9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9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9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7조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98의2조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98의3조 ·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98의4조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98의5조 ·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8의6조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98의7조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98의8조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99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9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