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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37조

군사법원법 제337조 · 당사자의 증거신청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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