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9의4조 (우선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우선출자중앙회금고회장이사장우선출자증권잉여금배당우선출자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3항"은 "제9조제4항"으로, 제70조의2제4항 중 "제56조"는 "제9조"로 본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우선출자증권 발행, 우선출자자 모집 등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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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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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새마을금고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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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