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7.4>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9.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법 제5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성할 토지의 단계별 확보계획
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③법 제5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에 따라 사업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5.사업시행기간
6.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