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조의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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