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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81조

관광진흥법 제81조 · 벌칙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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