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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72조

관광진흥법 제72조 ·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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