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2.3, 2022.5.3>
②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5.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2.5.3>
⑥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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