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벌칙테마파크시설변경허가거짓이나받지테마파크업빌려주거나등록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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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9.12.3, 2020.6.9, 2023.8.8, 2024.2.27>

1.제5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자

3.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4.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5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5의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5의4.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의5.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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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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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관광진흥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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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