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9.12.3, 2020.6.9, 2023.8.8, 2024.2.27>
1.제5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자
3.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4.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5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5의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5의4.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의5.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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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가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대상 확인검사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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