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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47의4조

관광진흥법 제47의4조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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