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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48의9조

관광진흥법 제48의9조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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