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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39조

관광진흥법 제39조 · 교육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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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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