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②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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