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②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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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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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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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가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대상 확인검사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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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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