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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34조

관광진흥법 제34조 · 영업질서 유지 등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27>
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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