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안전교육만원하지받지관광통역안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2019.12.3>
1.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3.8.8, 2025.1.31>
1.삭제 <2011.4.5>
2.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 <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삭제 <2018.12.11>
6.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④삭제 <2009.3.25>
⑤삭제 <2009.3.25>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진흥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