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2019.12.3>
1.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3.8.8>
1.삭제<2011.4.5>
2.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삭제<2011.4.5>
4.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삭제<2018.12.11>
6.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8>
④삭제 <2009.3.25>
⑤삭제 <2009.3.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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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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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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