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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83조

관광진흥법 제83조 · 벌칙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1.4.5, 2015.2.3>
1.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4.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0.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11.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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