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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59조

관광진흥법 제59조 · 관광지등의 처분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지ㆍ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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