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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18의2조

관광진흥법 제18의2조 ·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2.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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