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0조 (자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삭제<2007.7.19>
5.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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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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