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6조 (이주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이주대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업시행자토지ㆍ물건조성사업대통령령공익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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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에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에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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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관광진흥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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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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