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6조 (이주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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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에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에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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