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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66조 · 이주대책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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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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