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교통법관광특구시ㆍ도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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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4.5>
②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2017.3.21>
③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8.3.27,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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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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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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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광진흥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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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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