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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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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