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광진흥법 · 제47의8조

관광진흥법 제47의8조 ·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