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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48의6조

관광진흥법 제48의6조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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