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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82조

관광진흥법 제82조 · 벌칙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1.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업을 경영한 자
3.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4.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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