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2025.11.11>
1.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업을 경영한 자
3.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4.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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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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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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