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64조 ·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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