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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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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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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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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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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