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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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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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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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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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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