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3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관광 통계
4.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회원의 공제사업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관광안내소의 운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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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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