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공제사업관광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로제1항제5호조사ㆍ연구관광종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관광 통계
4.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회원의 공제사업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관광안내소의 운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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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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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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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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