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안전성검사 등안전교육안전성검사테마파크시설안전관리자받아야문화체육관광부령테마파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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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4.5, 2018.6.12, 2024.2.27>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4.2.27>
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4.2.27>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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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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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5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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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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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