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4.5, 2018.6.12, 2024.2.27>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4.2.27>
④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4.2.27>
⑤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광진흥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광진흥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박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3항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제3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가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대상 확인검사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서 제외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2호 나목 1) 라)(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와 종전 규정에 따라 ‘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ㆍ운영한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2018. 4. 30.자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형제86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