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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50조

관광진흥법 제50조 ·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기본계획)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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