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1조 (수용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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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등 관련)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상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50만제곱미터 이상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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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관광지 조성사업을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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