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13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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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상호
2.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3.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
4.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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