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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