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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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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