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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52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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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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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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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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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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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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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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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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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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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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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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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1조 서류의 작성ㆍ보존
"6.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10.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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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2조 기타 행정지원
".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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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도 임금체불 신고사건(「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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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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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합의할 수 있다.1. 「근로기준법」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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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4조 근무시간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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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근로시간
"② 채용권자는 해당 직무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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