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3의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기금위원장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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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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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103의3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국민연금법 시행령 §80의3 · 위임국민연금법 시행§80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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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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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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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10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국민연금법 제10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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