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4조의5 (공사비 검증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조합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주택조합등과 시공자에게 산출내역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등과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택조합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택조합등은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주택조합등이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⑥공사비의 증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등 또는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 증액기준, 설계변경 범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주택조합등과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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