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차입금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회수금ㆍ이자수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자체 부담금
2.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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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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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주택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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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