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주택법 · 제84조

주택법 제84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주택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자체 부담금
2.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