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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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주택 전매제한 위반 신고포상금은 국가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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