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주택도시기금법국토교통부장관권한지방자치단체위탁할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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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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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주택 전매제한 위반 신고포상금은 국가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제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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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택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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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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