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주택도시기금법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주체주택대지주택건설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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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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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부당이득금
주택법 제38조의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2항, 제5항의 내용에 더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비용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가 아닌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의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게 되므로, 일반인에게 공급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809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제5조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위탁자인 고용자가 「주택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고용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제5조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위탁자인 고용자가 「주택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고용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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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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