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1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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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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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8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8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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