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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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2건
전체 32건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이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는데, 건축을 하려는 지역 일대는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밀집하여 조업 중이고,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甲 회사의 레미콘 제조시설까지 추가로 신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환경피해가 더욱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점, 위 지역의 대기질 상태가 타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총량적, 누적적 환경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제조시설 신축 이후 그 관리의 부실이나 공장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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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산업 육성법에 정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갖춘 신고뿐 아니라 건축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요건에 따른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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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는 학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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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본문 인용: 001823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대금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즉,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인’을 부가하는 형태), 계약서 자체에서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당사자만 계약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가 되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행규정 등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적 의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823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건축물의 철거를 이유로 해당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쟁점 토지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다 2010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되었고,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됨 -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6개월 이내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별도합산을 주장하나, 해당 건물은 건축 중이다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21.1.경 철거된 것에 불과함 - 또한, 해당 건물 존재와 상관없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본문 인용: 001823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별개 건축물의 신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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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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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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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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