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의2조 (전기신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신사업의 등록전기신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록기후에너지환경부령대통령령변경등록자본금ㆍ인력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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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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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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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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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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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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